교육행정이 따라야 할 규범과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상이하다.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공통점이 있는 동시에 교육을 위한 행정이라는 점에서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기본 원리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행정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교육행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특징적인 원리를 분석해야 한다.
일반행정의 원리는 주로 민주성, 효율성, 합법성의 세 가지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교육행정 학자들이 주장하는 교육행정의 원리를 분석해보면, 공통적인 기본 원리로는 민주성, 자주성, 타당성, 효율성, 안정성, 합법성의 여섯 가지를 특징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공통적인 기본 원리를 떠나서 특수성을 반영한 원리 즉, 기회균등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전문성 보장의 원리 등이 미흡하다는 점도 알 수 있는데 공통적인 것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육행정 운영의 기본 원리는 여덟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 민주성의 원리
교육행정이 민주성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행정기관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권의 남용을 최대한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원리에서는 시민 참여, 행정의 공개성과 공익성, 행정과정의 민주화, 공평한 대우가 핵심적인 가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기관의 장이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기관의 하부 조직으로 여러 위원회나 심의회를 두어 정책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중지를 모으고, 교직원회, 협의회, 심의회와 더불어 의사소통의 길을 개방하고 협조와 이해를 토대로 사무를 집행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실천 가치로 둔다.
2. 효율성의 원리
효율성이란 효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용어이다. 즉,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능률성은 비용과 효과의 비교를 통해 추구하는 개념이다. 행정 활동에서 최소한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시간을 들여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따지지 않고 목표의 달성 요인을 따진다는 점이 능률성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성은 질과 관련된 목적에 부합하는 개념이고, 능률성은 양과 관련된 방법과 수단에 관한 개념이다. 교육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는 효율성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일반 사회인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교육 조직의 규모가 비대해지고 그 기능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노력과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의 원리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효율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할 때 교육의 본질이 손상을 입기도 한다. 교육의 성과는 장기적이며 측정이 불가능한 무형의 산출이 보다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합법성의 원리
교육행정의 모든 활동이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령과 규칙, 조례에 따라야 하는 법률 적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실정법에 맞는 집행을 해야 함을 뜻한다. 합법성의 원리에 따라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며, 공무원이 부당한 직무수행과 행정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공무원이 그 신분을 보장받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경시되고, 법률 만능으로 인하여 형식적이고 경직화된 행정을 초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능률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대두되기도 한다.
4. 기회균등의 원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기회균등의 원리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요청되는 원리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교육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도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지역적으로 공평하게 배치할 의무가 있고 학자금이 곤란한 자에게 제도를 마련하며, 직업을 가진 자의 수학을 위해서 야간제와 계절제, 시간제 등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리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점과 능력주의에 근거하여 학업을 계속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5. 지방분권의 원리
교육은 외부의 부당한 지배를 받지 않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 지역주민의 공정한 통제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을 제도화한 것이 교육자치제도다. 우리나라는 주로 중앙집권적 형태의 교육행정을 실시했었기에 주민의 참여 기회가 미흡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그 후로 중앙교육 행정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정책 수립과 조언 및 재정적 보조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와 그 주민의 공정만 민의에 의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하게 되었고, 이 생각을 반영하여 지방분권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원리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책임은 주민에게 있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민의에 의해 교육을 운영해야 함을 강조한다.
6. 자주성의 원리
교육이 그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일반행정에서 분리 및 독립되고 정치와 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교육의 자주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행정에서 자주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육이 장기적이고 범국민적인 사업이며, 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계발하고 국가 사회의 이상을 구현하려는 공적인 활동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7. 안정성의 원리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은 장기정인 안목에서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정책은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일관성 있는 집행과정을 통해 지속해서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8. 전문성 보장의 원리
교육을 위한 행정이므로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이란, 업무의 독자성 내지는 특수성이고 고도의 지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적이자 기술적 수월성을 뜻한다. 즉, 교육은 독자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장기간의 교육 훈련을 쌓아야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은 전문적 활동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가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이 교육경력 혹은 교육행정을 가진 사람만이 될 수 있도록 한 것도 전문성 보장의 원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행정의 주요 원리는 교육행정 활동을 수행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원리들이 실제 교육행정 활동의 수행과정에서 이따금 배치되거나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 한계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민주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효율성의 원리만 강조함으로써 민주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교육행정의 수행과정에서는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교육행정가의 균형적 판단과 조정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
'사회과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 행정학의 발달 과정 <행동 과학론> (0) | 2023.03.31 |
---|---|
교육 행정학의 발달 과정 <인간관계론2> (0) | 2023.03.31 |
교육 행정학의 발달 과정 <인간관계론1> (0) | 2023.03.29 |
교육 행정학의 발달 과정 <고전이론> (0) | 2023.03.09 |
교육행정학원론 첫 시작 - 교육행정의 개념 (0) | 2023.03.09 |
댓글